100 |
298 |
계약관리 중재인의 자격은 어떤 것인지?
중재인(Arbitrator)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공정성과 중립성입니다. 중재인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임무수행에
중립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명의 기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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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76 |
계약관리 중재판정은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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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09 |
계약관리 중재는 공개되는 것인지?
국제 중재(Arbitration)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기밀성(Confidentiality)이 있습니다.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며, 판정의 결과도 비공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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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109 |
계약관리 공사 중에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FIDIC계약조건에는 중재(Arbitration)는 공사준공(Completion of the Works) 이전 또는 이후에 개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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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115 |
계약관리 원하면 언제든지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중재(Arbitration)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중재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중재합의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만약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공사를 진행하는
중 언제라도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서는 공사종료 후에 중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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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89 |
계약관리 중재판정 후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당해 중재재판부나 당해 중재재판부가 속한 관할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중재합의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 방어권 (절차적 보장 내지는 심문청구권의 보장) 침해
- 중재판정부의 권한 초과 / 중재합의의 범위 일탈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중재판정의 이유기재 누락
-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또는 중재판정의 취소, 정지
- 공서양속(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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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02 |
계약관리 중재기관이 중재(Arbitration)에 개입하는 것인지?
중재기관은 중재(Arbitration)를
진행하기 위한 행정업무만 담당하며, 중재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중재판정(Award of
Arbitration)은 임명된 중재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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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89 |
계약관리 중재인(Arbitrator)은 어떻게 임명하는 것인지?
중재인(Arbitrator)은 1인 또는 3인을 임명함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다음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 양당사자 합의에 의한 1명의 중재인 임명
- 양당사자가 각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재인 간의 합의에 의한 제 3의 중재인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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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30 |
계약관리 중재(Arbitration)란?
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일반거래 및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Dispute)을
법원의 판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민간인 신분의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에게 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를 의미합니다.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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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246 |
계약관리 조정인(Adjudicator)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양식에 포함된 분쟁조정합의서 일반조건 6조에 따르면 시공자(Contractor)는 조정위원이 청구한 전체금액을 지급하고, 그러한
청구금액의 절반을 발주자(Employer)에게 기성청구 시 포함하여 청구함으로써 보상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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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202 |
계약관리 조정(Adjudication)은 어떤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인지?
분쟁(Dispute)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결정을
서면으로 의뢰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분쟁에 대한 결정을 (i) 분쟁이 접수된 날로부터 84일 이내, 또는 (ii)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안하고 계약당사자가 승인한 기한
내에 분쟁에 대한 결정을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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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235 |
계약관리 조정인(Adjudicator)는 어떻게 임명하는 것인지?
조정인(Adjudicator)은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입찰서부록(Appendix to Tender)에 인원수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으면 3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경우라면, 각
당사자는 1인 위원을 지명하게 되며, 당사자들은 두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의장으로 활동할 제 3의 위원에 대해 임명합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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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185 |
계약관리 조정(Adjudication)의 효력은?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만약 발주자(Employer)나
시공자(Contractor)가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결정에 만족하지 않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조정결정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28일 기한 내에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불만족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고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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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145 |
계약관리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구성은 언제 하는 것인지?
FIDIC Red Book과 Pink Book 그리고 Gold Book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DAB)를 공사초기에 구성하여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FIDIC Yellow Book과 Silver Book의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구성하여 분쟁이 해결되면 해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 별로 구성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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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141 |
계약관리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발주자 요청으로 현장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는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에서는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가
발급이 되면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록 계약서(Contract Agreement)에 서명하기 전이더라도 낙찰통지서가 발급된 상황이라면 클레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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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96 |
계약관리 분쟁(Dispute)이란 무엇인지?
법률적 의미에서의 분쟁(Dispute)이란
소송을 야기시키는 갈등이나 다툼을 의미합니다. FIDIC 계약조건에서의 분쟁은 당사자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감독(Silver Book은 발주자)이 내린 결정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분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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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167 |
계약관리 현장 내 다른 시공사의 과실로 발생한 공기지연이나 손실에 대한 클레임이 가능한 것인지?
계약조건에 따르면, 발주자(Employer), 발주자구성원(Employer’s Personnel) 또는
현장에 있는 발주자의 다른 시공자(other contractors)들에 의해 기인된, 또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모든 지연, 장애 또는 발생 시 시공자(Contractor)는 준공기한의 연장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다른 시공자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발주자가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지시한 경우라면 변경(Variation)절차를
통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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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139 |
계약관리 클레임을 공사종료 시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은, 시공자(Contractor)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감독(Engineer)에게 클레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준공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아울러 시공자는 추가지급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발주자(Employer)는 클레임과 관련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레임이 발생된 시점에서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후 규정된 기한 내에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시공자의
권리가 유지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클레임을 공사 종료 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님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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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151 |
계약관리 클레임 금액은 기성에 포함하여 받는 것인지?
시공자(Contractor)는
기성 신청 시 스스로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상세금액을 보여주는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명세서의 항목에는 클레임, 분쟁 및 중재에 의거한 추가금액 또는 공제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클레임 금액도 기성에 포함하여 받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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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89 |
계약관리 클레임 금액의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것인지?
감독(Engineer)이 시공자(Contractor)가 청구한 클레임 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였는데 시공자가 그러한 금액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감독의 결정은 잠정적인 결정이 되고 발생된 분쟁(Dispute)은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과 무관하게
감독이 결정한 일부 금액을 받을 권리가 시공자에게 있으며 받았다고 하여 감독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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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73 |
계약관리 클레임 통지 시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시공자(Contractor)
자신이 클레임의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건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클레임을 발생시킨 사건 또는 상황을 기술한 통지서를 감독(Engineer)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통지 시에는 연장기간이나 금액과 같은 클레임의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FIDIC 계약조건에 의하면, 해당 클레임 사건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42일 이내에는 클레임 상세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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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99 |
계약관리 통지를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클레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은, 시공자(Contractor)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감독(Engineer)에게 클레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준공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아울러 시공자는 추가지급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발주자는 클레임과 관련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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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152 |
계약관리 클레임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지
클레임의 대상은 계약조건 별로 달리 규정될 수 있을 것이나, FIDIC 계약조건은
공기연장(extension of the Time for
Completion)이나 추가지급(any additional payment)이 클레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클레임의 대상을 금전적 보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금전적 보상 이외의 권리, 예를 들면 공기연장과 같은 권리는 클레임
조항이 아니라 다른 계약조건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여야 함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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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166 |
계약관리 시공자 클레임 절차는?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시공자(Contractor)는 자신이 클레임의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건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클레임을 발생시킨 사건
또는 상황을 기술한 통지서를 감독(Engineer)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입증을 위한 자료를 취합하고 유지하여, 인지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는 클레임 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은 클레임을 접수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자세한 의견과 함께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클레임에 대한 시공자의 보상권리는 잠정기성확인서(Interim Payment Certificate)에 포함되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레임 추진절차를 정리하면 “클레임
통지 à 자료 유지 à 클레임 상세내역 제출 à 감독에 의한
결정 à 지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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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121 |
계약관리 Variation이 발생하면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변경(Variation)을 계약 메커니즘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규정하면서 계약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변경이 발생하였다 하여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계약에 따라서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변경을 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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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29 |
계약관리 Variation과 관련된 공기연장이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Variation을 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은 계약에서
공기연장이나 보상금액에 대한 발주자와의 합의 없이 변경(Variation)을 수행하는 경우, 시공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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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88 |
계약관리 시공자가 Value Engineering을 제안한 경우 발주자나 감독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시공자(Contractor)는
언제라도 공사의 완공단축; 공사수행, 유지 또는 운용에 대한
발주자의 비용감소; 완공된 공사목적물의 효율 또는 가치향상; 발주자에게
이익제공 등을 충족시키는 Value Engineering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감독(Engineer)은 시공자의 제안을 접수한 후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시공자 제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자(Employer)나
감독은 시공자의 Value Engineering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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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99 |
계약관리 시공자가 Variation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변경(Variation)은 공사(Works)에 대한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가
발급되기 전 어느 때라도, 감독(Engineer)이 시공자(Contractor)에게 지시(instruction)를 하거나,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는 형태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는 감독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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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104 |
계약관리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계약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Variation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Contractor)에게 있는 계약인 경우에는 도면이나 시방서의 변경과 같은 설계와 관련된
변경(Variation)은 인정하지 않으나, 설계와 시공의
근거가 되는 문서인 발주자요구조건(Employer’s Requirement)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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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101 |
계약관리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계약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Variation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변경(Variation)이란
공사(Works)의 변경을 의미하는데, 이때 공사는 본공사(Permanent Works)와 가설공사(Temporary Works) 모두
포함이 됩니다.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Employer)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작성된 FIDIC
Red Book의 경우, 물량변경; 작업항목의
품질 및 특성의 변경; 공사 일부분에 대한 표고, 위치 및/또는 치수의 변경; 작업의 삭제; 본공사를
위해 필요한 추가작업, 설비, 자재, 서비스; 공사의 시공순서 또는 시기의 변경 등이 변경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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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98 |
계약관리 지명하수급인에 대하여 시공자가 반대할 수 있는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시공자(Contractor)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세한 근거와 함께 합리적인 거절을 감독(Engineer)에게 통지한 자에 대해서는
지명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으로 고용할 어떠한 의무도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무적으로는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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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25 |
계약관리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지명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계약에서 발주자(Employer)가
지명한 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도 시공자(Contractor)의 하수급인(Subcontractor)입니다. 따라서 시공자는
하수급인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의 행위나 귀책에 대하여 마치 그러한 것들이 시공자의 행위나 귀책인 것처럼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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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734 |
계약관리 시공자는 자신의 시공자 대리인(현장소장)을 아무 때나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시공자(Contractor)는
감독(Engineer)의 사전 동의 없이 시공자 대리인(Contractor’s
Representative)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거나 교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사 중에 시공자 대리인이 일시적으로 현장에서 부재하여야 하는 경우가
되면, 감독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적합한 대행자가 임명되어야
하며 감독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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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133 |
계약관리 시공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시공자(Contractor)는
계약의 당사자(A Party to the Contract)이며, 발주자(Employer)에 의해 승낙된 입찰서신(Letter of Tender)에
시공자로 기재된 자(들)와 그의 법적 승계인(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그 회사를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등기상 대표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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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83 |
계약관리 감독 이외에 현장에 근무하는 감독 직원들의 권한은?
감독(Engineer)은 그의
직원들에게 임무를 할당하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할당 또는 위임된 권한을 철회 할 수도 있습니다. 임무가 할당되거나 권한을 위임 받은 감독의
직원들은 위임을 통해 정의된 범위 내에서만 시공자(Contractor)에게 지시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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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74 |
계약관리 발주자 직원이 감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은, 발주자의 구성원(Employer’s Personnel)을 감독(Engineer), 감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보조자, 감독이나 발주자의 모든 직원, 노무자
및 그 밖의 피고용인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의 직원도 감독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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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76 |
계약관리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발주자가 번복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발주자(Employer)가
감독(Engineer)이나 감독 직원(Engineer’s Staff)의
지시를 번복한다면 의사소통에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번복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클레임 권리가 시공자(Contractor)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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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75 |
계약관리 시공자가 감독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FIDIC에는 시공자(Contractor)가 발주자(Employer)에게 감독(Engineer)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발주자만이 감독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독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서면을 통해 지적함으로써 발주자로 하여금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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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177 |
계약관리 발주자는 자기 마음대로 감독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발주자(Employer)가
감독(Engineer)을 교체하려는 경우라면, 교체 예정일
42일 전까지 새로운 감독의 성명, 주소 및 관련 경력을
시공자(Contractor)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공자가 상세한 근거와 함께 통지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반대를 제기한
자는 감독으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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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79 |
계약관리 감독(Engineer)은 어떤 지시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감독(Engineer)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발주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 내에서만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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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562 |
계약관리 감독(Engineer)이 기성확인서를 계약에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시공자(Contractor)가 계약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기성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공사를 중단(Suspension)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Termination)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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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161 |
계약관리 발주자가 지급기한내 기성을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만약 감독(Engineer)에 의해 확인된 금액의 지급을 발주자(Employer)가 거부하거나 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시공자(Contractor)는 지급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공사를 중단(Suspension)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Termination)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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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74 |
계약관리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경우 어떤 보상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Design-Build 형태의 계약이나 EPC/Turnkey 형태의 계약과 같이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Contractor)에게 있는 형태의 계약에는 작업성과에 대한 보상을 시공된
실제 작업물량과 무관하게, 계약에 의해 합의된 총액(Lump Sum)으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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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78 |
계약관리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 어떤 보상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Employer)에게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설계결과 즉 물량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가 지도록
함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
방식이 적용되도록 함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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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943 |
계약관리 비용-수수료(Cost plus Fee) 계약이란?
비용-수수료(Cost plus Fee)계약이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된 비용(Cost)에 시공자(Contractor)의
관리비(Overhead) 및 이익(Profit)을 수수료(Fee)의 형태로 추가하여 시공자에게 보상해 주기로 하는 계약형태로서, 계약
체결 시 작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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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605 |
계약관리 총액계약이란?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이란 작업성과에 대한 보상을 시공된 실제 작업물량과 무관하게, 계약에 의해 합의된 총액(Lump Sum)으로 하는 계약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상방식은 Design-Build 형태의 계약이나 EPC/Turnkey 형태의
계약과 같이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Contractor)에게 있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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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3583 |
계약관리 단가계약이란?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은 공사의 내용과 물량(Quantity)이
발주자(Employer) 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입찰문서를 통해 제시된 상태에서 입찰자가 제시하는
단가(Unit Price)에 대해 합의하는 계약형태입니다. 따라서 물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설계(Design)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단가계약의 경우 보상은 실제 시공된 물량에 합의된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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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208 |
계약관리 입찰 시 제출한 공정계획표가 계약이행과정에서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은, 시공자(Contractor)로 하여금 공사 착공지시 통지서를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 공정계획표(Programme)를 감독(Engineer)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제출되는 공정계획표가
공정관리의 기본이 되는 공정계획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입찰 시 제출한 공정계획표는 계약이행과정에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이후
제출된 공정계획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입찰 시 제출한 공정계획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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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66 |
계약관리 Baseline Programme(Schedule)은 어떤 공정계획표를 의미하는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은, 시공자(Contractor)로 하여금 공사 착공지시 통지서를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 공정계획표(Programme)를 감독(Engineer)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제출되는 공정계획표가
공정관리는 물론이고 클레임 추진 시 기준이 되는 기본 공정계획표(Baseline Programme)가
되므로 실무적인 판단은 물론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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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396 |
계약관리 선수금(Advance Payment)을 받지 못하면 공사착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선수금(Advance Payment)의 지급여부나 금액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FIDIC 계약조건은, 선수금을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에, 그 지급 시기는 (i) 낙찰통지서 발급 후 28일 이내
(ii)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보증서(Performance Security)가 접수되고,
선수금보증서(Advance Payment Guarantee)가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의 기간 중 늦게 도래되는 날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 착공일이 선수금 지급일 보다 먼저 도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수금 지급과 공사착공은 별개의 문제이며 선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여
공사착공을 미룰 수는 없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다만,
FIDIC Pink Book의 경우에는 선수금지급이 착공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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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76 |
계약관리 공사착공은 언제 하여야 하는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은 감독(Engineer)으로 하여금 적어도 착공일자로부터 7일전에 착공일자를
시공자(Contractor)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특수조건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착공일자는 시공자가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 계약이 성립된 일자)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의 일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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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계약관리 발주자는 공사착공 전까지 모든 현장을 시공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은, 발주자(Employer)로 하여금 현장 접근 권리나 현장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Right of Access and Possession of Site)를 입찰서 부록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시공자(Contractor)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입찰서 부록(Appendix to Tender)에 그러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조건에 의해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표(Programme)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기한까지 필요한 접근권리와 현장부지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사착공 전까지 모든 현장이
반드시 시공자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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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계약관리 전체공사 완공 전에 발주자가 현장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Employer)가 공사(Works)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당 공사의 일부분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일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은 발주자에게 이전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공자(Contractor)가 인수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게 되면 감독(Engineer)은
해당 공사의 일부분에 대한 인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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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계약관리 공사완공일자와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 발급일자가 다른 경우 완공의 기준일자는?
공사완공의 기준일자는 실제로 공사가
완공된 일자가 되어야 하며,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 발급일자가 공사완공 이후라 하더라도 인수확인서상에는 실제 완공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은
인수확인서상에 명시된 공사완공일자로부터 기산되어 입찰서 부록(Appendix to Tender) 또는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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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계약관리 유보금(Retention Money)을 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유보금은 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매월 기성금액 중에서 발주자(Employer)에 의해 지급이 유보되도록 함이 일반적이며 현금을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유보된 금액이 정해진 한도에 도달하는 경우 또는 공사준공 시 보증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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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0 |
계약관리 유보금(Retention Money)이란?
유보금(Retention Money)이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의 하자(defects)에 대한 시공자(Contractor)의
의무를 보장받기 위한 계약적 장치로써, 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매월 기성금액 중에서 발주자(Employer)에 의해 지급이 유보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현금을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유보된 금액이 정해진 한도에 도달하는 경우 또는 공사준공 시 보증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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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계약관리 전체공사가 아닌 부분공사에 대해서도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부분공사(Section) 별로 완공기한을 달리 하는 경우, 구분된 부분공사
별로 지체상금을 달리 정하여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입찰서 부록(Appendix to Tender) 또는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에 부분공사 별로 완공기한 및 지체상금을 달리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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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342 |
계약관리 시공자의 귀책으로 공사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과 무관하게 발주자에게 발생된 모든 손실을 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은 시공자(Contractor) 귀책에
의해 공사의 완공이 지연되는 경우에 발주자(Employer)가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액이므로 지체상금과
무관하게 모든 손실을 시공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체상금의 산출을 위해서는 입찰서 부록(Appendix to Tender) 또는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에 명시된 일당 금액이 적용되며 시공자가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한도를 규정함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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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419 |
계약관리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Delay Damages)이란?
지체상금은 시공자(Contractor)가 계약을 약속한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미리 계약문서를
통해 정하여 둔 금액(손해배상예정금)을 의미합니다. 지체상금액은 약속한 완공기한으로부터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에 명시된 완공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찰서부록(Appendix to Tender) 또는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에 명시된 일당금액에 따라 산출됩니다. 지체상금의 한도를 규정함이 일반적이나 계약에 따라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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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계약관리 이행보증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행보증서(Performance Security)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Employer)는 이행보증 전체금액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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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계약관리 입찰 시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은 시공자(Contractor)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FIDIC 계약조건은,
이행보증서를 시공자가 낙찰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발주자(Employer)에게 제출(Engineer에게 사본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시에는 이행보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찰 시에 입찰자가 제출하는 보증은 입찰보증(Tender Security)이라고 하며, 입찰 보증은 낙찰 후 시공자가
제출하게 되는 이행보증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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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계약관리 이행보증서를 제출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공자(Contractor)가 이행보증서(Performance Security)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계약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즉(i) 발주자에 의한 계약해지 (Termination by Employer), (ii) 현장인도
유보, (iii) 선수금 지급확인서 발급 거부, (iv) 잠정기성확인서
발급거부 및 기성지급거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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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계약관리 이행보증기간은?
FIDIC 계약조건은 이행보증기간이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이
만료된 후 발생되는 이행확인서(Performance Certificate)의 발급 시점까지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자(Contractor)가 이행보증
만료 28일 전까지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시공자는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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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계약관리 발주자가 입찰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발주자(Employer)의 입찰보증기간 연장요청을 입찰자(Tenderer)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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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계약관리 입찰서 제출 후 입찰자 사정으로 입찰철회를 하는 경우 계약적 책임이 있는 것인지?
발주자(Employer)는 입찰시 입찰보증(Tender Security)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에 대한 책임을 입찰자(Tenderer)에게 지우고 있으며, 입찰자가 발주자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입찰철회를 한 경우라면 입찰보증 금액이 몰수 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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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계약관리 입찰보증을 몰수당하는 경우는?
발주자(Employer)는 입찰시 입찰보증(Tender Security)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에 대한 책임을 입찰자(Tenderer)에게 지우고 있는데, FIDIC 계약조건에 첨부된 입찰보증서 양식에 의하면 입찰보증 금액이 몰수 당할 수 있는 경우는, (i) 입찰자가 발주자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입찰마감일 이후 입찰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청약을 철회한 경우, (ii) 입찰자가 자신의 청약에 포함된 오류를 입찰조건에 따라 정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iii) 입찰자에게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iv) 입찰자에게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서(Performance Security)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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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
계약관리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은, 공사기간(Time for
Completion)을 감독(Engineer)의 통지서에 적시된
착공일(Commencement Date)로부터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에 명시된 공사준공일자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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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69 |
계약관리 이메일이나 회의록 등 자료들을 계약상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발주자(Employer)나 감독(Engineer)과
교신한 이메일이나 회의록(Minutes of Meeting) 등이 계약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메일이나
현장에서의 구두지시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회의록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별도의 서면을 통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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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계약관리 계약문서의 해석상 우선순위는?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mutually explanatory)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해석의 목적을 위해서는 계약에 문서의
우선순위를 열거하여야 하며, 그러한 문서들에서 모호함이나 모순이 발견되는 경우에, 감독(Engineer)은 필요한 해명서 또는 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서간 해석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나중에 작성된 문서가 이전에 작성된 문서에 우선하며, 구체적인 내용의 문서가 일반적인 문서의 내용에 우선하도록 함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FIDIC Red Book은 계약문서들을
정의하면서 계약문서들간의 우선순위를 (i) 계약서(Contract
Agreement, if any), (ii)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
(iii) 입찰서신(Letter of Tender), (iv)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
(v) 일반조건(these
General Conditions), (vi) 시방서(Specification), (vii) 도면, (viii) 내역서 및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른 문서들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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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58 |
계약관리 계약문서가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해석의 우선순위는?
입찰서부록(Appendix to Tender)에 명시된 계약언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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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702 |
계약관리 준거법(Governing Law)이란?
계약은 이해를
달리하는 양당사자간의 합의이므로 계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의견차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미리 계약에
정하여 두는데 이를 준거법(Governing Law)이라고 합니다. FIDIC은 입찰서부록(Appendix
to Tender)에 준거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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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계약관리 최저가 입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국제 건설계약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게 반드시 낙찰하여야 하는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최저가로 입찰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낙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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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계약관리 입찰 협상 시 작성하였던 문서들이,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갖는 것인지?
계약조건에는 Entire Agreement 조항이 있는데, 현재 체결된 계약(계약문서)이 그 이전에 작성된 모든 문서들에 우선하고 최종적인 것임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들은 계약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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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계약관리 입찰 시 입찰자 각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입찰할 수 있는 것인지?
입찰자(Tenderer) 각자가 발주자(Employer)가 제시한 조건에
추가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 부적격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입찰은
입찰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찰안내서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협상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자들이 자신들만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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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계약관리 계약문서(Contract Documents)는 어떤 문서들로 구성되는 것인지?
FIDIC
Red Book은 계약문서를 계약서(Contract Agreement),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 입찰서신(Letter of
Tender), 본 조건들(these Conditions), 시방서(Specification), 도면(Drawings), 내역서(Schedules) 그리고 계약서 또는 낙찰통지서에 기재된 추가문서(있다면)라고 정의하고 있고,
FIDIC Yellow Book은 계약서(Contract Agreement),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
입찰서신(Letter of Tender), 본 조건들(these Conditions), 발주자 요구조건(Employer's
Requirements), 내역서(Schedules), 시공자의 제안서(Contractor's Proposal) 그리고 낙찰통지서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추가문서(있다면)를 계약문서로 정의하고 있으며, Silver Book은 계약서(Contract Agreement), 본
조건들(these Conditions), 발주자 요구조건(Employer's
Requirements), 입찰서(Tender)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된 추가문서(있다면)를 계약문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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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계약관리 계약(Contract)이란?
FIDIC
Red Book의 경우 계약을 계약서(Contract Agreement),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 입찰서신(Letter of
Tender), 본 조건들(these Conditions), 시방서(Specification), 도면(Drawings), 내역서(Schedules) 그리고 낙찰통지서에 기재된 추가문서(있다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Contract)은 계약문서(Contract
Documents)라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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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21 |
계약관리 발주자는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발주자(Employer)나 시공자(Contractor) 그 누구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계약상의 이익 또는 이권을 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일방은 (i) 타방당사자의 전적인 판단에 따른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ii) 계약에 의거하여 도래된 또는 도래될 자신의 금전적 권리를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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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98 |
계약관리 시공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자고 하는데 발주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FIDIC 계약조건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시공자(Contractor)가 낙찰통지서를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주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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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19 |
계약관리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입찰자(Tenderer)가 제출한 다수의 입찰서(청약을 의미)들 중에서 특정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발주자가 낙찰(승낙을 의미)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즉 발주자가 발행한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입찰자가 접수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므로 그 시점으로부터 계약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낙찰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입찰자 간에
계약서(Contract Agreement)를 체결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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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계약관리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의 효력?
입찰자(Tenderer)가 제출한 다수의 입찰서(청약을 의미)들 중에서 특정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발주자(Employer)가 낙찰(승낙을 의미)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즉 발주자가 발행한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입찰자가 접수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므로 그 시점으로부터 계약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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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03 |
계약관리 발주자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낙찰을 하는 경우의 효력은?
발주자(Employer)가 조건부 승낙(Conditional Acceptance)이나 반대청약(Counter Offer)을 하게 되면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이루어진 청약(Offer)은 무시되고, 발주자에 의한 새로운 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청약에 대한 입찰자의 승낙여부가 계약의 성립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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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계약관리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 간에 의사표시의 합치(Mutuality)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의사표시라 함은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을 일컬으며, 건설계약의 경우 제출된 다수의 입찰서(청약을 의미)들 중에서 특정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발주자가 낙찰(승낙을 의미)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발주자가 발행한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시공자가 접수한 시점이됩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낙찰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Contract Agreement)를 체결한 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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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계약관리 설계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설계계약에는 White Book(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White Book은 Client와 Consultant간에 체결하는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계약으로서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설계(Design), 감리(Supervision), 건설관리(CM), 사업관리(PM) 등 시공이 아닌 용역계약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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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94 |
계약관리 감리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감리계약에는 White Book(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White Book 은 Client와 Consultant간에 체결하는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계약으로서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설계(Design), 감리(Supervision), 건설관리(CM), 사업관리(PM) 등 시공이 아닌 용역계약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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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계약관리 PM/CM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건설관리(Construction Management)계약에는 White Book(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White Book은 Client와 Consultant간에 체결하는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계약으로서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설계(Design), 감리(Supervision), 건설관리(CM), 사업관리(PM) 등 시공이 아닌 용역계약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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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계약관리 FIDIC White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White Book(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은Client와 Consultant간에 체결하는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계약입니다. White Book이 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설계(Design), 감리(Supervision), 건설관리(CM), 사업관리(PM)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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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계약관리 Turnkey나 EPC 계약에서는 모든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Turnkey 계약이나 EPC 계약은 설계와 시공을 시공자(Contractor)가 책임지는 계약의 형태이므로 시공자가 계약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들이 광범위하게 규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약형태라고 하더라도 시공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발주자 요구조건(Employer’s Requirements)에 규정된
내용에 의해 계약 당사자(Parties to the Contract)의 계약적 책임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시공자의 책임 범위도 그에 따라 한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불가항력이나 반드시 발주자(Employer)가 책임져야 할 사항(예를 들면 현장부지 제공)들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클레임 권리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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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계약관리 Turnkey 계약이나 EPC 계약에서는 Variation/Change에 따른 시공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설계에 대해 시공자(Contractor)가 책임을 지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발주자(Employer)에 의해 주어진 발주자 요구조건(Employer’s Requirements)에 따라 계약 목적물이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설계나 작업내용의 변경이 발주자 요구조건의 변경에 기인한 것이라면, Variation/Change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Silver Book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에 대한 위험(Risk)의 많은 부분들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으로 해서 Variation/Change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Yellow Book에 비해 매우 한정적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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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계약관리 EPC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은 설계와 시공을 시공자(Contractor)가 책임지는 경우의 계약을 의미하며, 용어상으로 Design Build 계약이나 Turnkey계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FIDIC은 위험(Risk)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계약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Yellow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으로 시공자가 설계를 하는 경우이지만 시공자의 계약적 위험수준은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Employer)가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Red Book 수준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Silver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으로써 Yellow Book과 같이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나 많은 계약적 위험(Risks)들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계약조건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 시공자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Risks)을 기준으로Yellow Book을 사용할지 아니면 Silver Book을 사용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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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Turnkey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Turnkey 계약은 설계와 시공을 시공자(Contractor)가 책임지는
경우의 계약을 의미하며, 용어상으로 Design Build 계약이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계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FIDIC은 위험(Risk)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계약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Yellow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으로
시공자가 설계를 하는 경우이지만 시공자의 계약적 위험수준은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Employer)가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Red Book 수준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Silver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으로써 Yellow Book과 같이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나 많은 계약적 위험(Risks)들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계약조건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 시공자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Risks)을 기준으로Yellow Book을 사용할지 아니면 Silver Book을 사용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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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Design-Build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은?
Design-Build 계약은 설계와 시공을 시공자(Contractor)가 책임지는
경우의 계약을 의미하며, 용어상으로 Turnkey 계약이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계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FIDIC은 위험(Risk)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계약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Yellow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으로
시공자가 설계를 하는 경우이지만 시공자의 계약적 위험수준은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Empoyer)가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Red Book 수준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Silver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으로써 Yellow Book과 같이 설계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하나 많은 계약적 위험(Risks)들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계약조건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 시공자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Risks)을 기준으로Yellow Book을 사용할지 아니면 Silver Book을 사용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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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설계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FIDIC 계약조건은?
Red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이나 Red Book을 기반으로 작성된
Pink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MDB Harmonised Edition)이 적합한 계약조건입니다. 계약조건의 제목으로 부터 알 수 있듯이 토목이나 건축, 기계나 전기 등 공종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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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FIDIC Green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일명 Short Form of Contract라고도 합니다. 계약금액이 US$ 500,000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의 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US$ 10,000,000 이상, 12~18개월 기간의 공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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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FIDIC Gold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Gold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Operate Projects)은 Design-Build계약조건을 토대로 Operate(운영) 부분에 대한 계약조건을 합친 계약조건인데, Design-Build 부분은 Yellow Book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약 20 년간의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재원은 발주자에 의해 조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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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FIDIC Silver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Silver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은Yellow Book과 마찬가지로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Contractor)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상방식은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ilver Book은 시공자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에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위험(risks)들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Silver Book을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들이 입찰시 파악되어 입찰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찰기간이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입찰시 입찰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관계로 제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Silver Book의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Red Book이나 Yellow Book에 있는
감독(Engineer)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에
대한 승인과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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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FIDIC Yellow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Yellow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은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Contractor)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공자가 설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는 하나 시공자의 설계가 발주자 요구조건(Employer’s Requirements)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만약 발주자 요구조건에 하자가 있어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방식은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시공자의 자율성을 다소 제한하는 대신에 많은 위험(Risks)들로부터 시공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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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FIDIC Pink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Pink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MDB Harmonised Edition)은 Red Book을 기준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은행들의
요구조건들이 반영된 계약조건으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등 다자간 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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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FIDIC Red Book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Red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은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Employer)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계약조건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발주자에 의해 제공된 계약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계약형태이므로
계약문서의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으며,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지연(Delay)이 발생하거나 시공자(Contractor)에게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공기연장이나 비용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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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FIDIC이 발표한 계약조건들간의 차이점은?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Employer)에게 있는 계약조건으로
Red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이 있으며,
설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Contractor)에게 있는 계약조건으로
Yellow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과
Silver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이 있습니다.
Silver Book은 시공자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에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위험(risks)들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지우고 있으며,
Yellow Book은 시공자의 자율성을 다소 제한하는 대신에 많은 위험들로부터 시공자를 보호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Yellow Book을 토대로 운영(Operate)조건을
추가한
Gold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Operate Projects)과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등
다자간 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MDB)들이 사용하는
Pink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MDB Harmonised Edition)이 있습니다.
Pink Book은 Red Book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용역계약에 사용하는 White Book이 있고
소규모
공사나 공사기간이 짧은 계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된 Green Book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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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FIDIC 소개
FIDIC은 프랑스어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의 약어로서 영어로는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국제 컨설팅 엔지니어 연맹)이라고 합니다.
1913년에 설립 되었으며,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2015년 현재 100개 회원(1국가 1회원 제도)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IDIC에서는 여러 건설계약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건설계약조건들을 발간하고 있으며 국제건설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지속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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